[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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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외부위탁 연구용역 과제를 맏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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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마산님의 댓글

우리연구소의 외부위탁 연구용역 계약은 계약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정가격(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건은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외부위탁 연구용역 계약 중에서도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외부위탁 연구용역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올린 뒤, 여러 업체를 통해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외부위탁 연구용역 계약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공고 없이 우리 연구소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외부위탁 연구용역 계약은 앞서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외부위탁 연구용역 계약과 마찬가지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올린 뒤 여러 업체를 통해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 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는 명태, 연어 등 수산양식기술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주로 외부에 발주하고 있으며, 연구 용역을 관리하는 사업부서는 우리연구소 자원환경과 및 양식산업과 입니다.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입찰 공고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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