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관게부처 합동서한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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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1단계 농가) 대상농가 관계부처 장관 합동서한문
. 적법화 완료기한 : 2019년 9월 27일까지
. 관계부처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 적법화 추진 대상농가에서는 퇴비사설치, 건폐율초과 축사철거 등의
조치를 기한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가축위생팀(전화 xxx-xxxx)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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