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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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완화) 안내

 

 

1.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2.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연도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30%)

20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40%)

20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44%)

2019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4.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2019.9.1.부터 적용)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

1.04%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4.17%

2.08%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5.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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