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안내

본문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및 "2019년 LPG 화물
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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