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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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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