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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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민들레마을 산양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10.19.(2019.10.3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사. 연락처: xxx-xxxx-xxxx
아. 기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원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xxx-xxx-xxxx)
15718165421801.hwp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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