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태백시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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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에서는 시민의 긴급 생명보호 및 응급차량 이용의 고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020. 1.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 합니다.

❍ 시행기간: 2020. 1. 1. ~ 12. 31. (매년지속)
❍ 지원대상: 태백시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과 그 가족의 응급환자
❍ 지원내용: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
❍ 지급신청: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차량운송사업자, 병·의원 등
❍ 신청장소: 태백시 보건소 (2층 감염예방의약팀)❍ 지급방법: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확인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응급환자 이송지원금 신청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차량이송영수증
- 인수인계확인 처치기록지
- 통장사본
- 위임장(신분증사본)

* 이용 지원금의 타 기관 중복지원과 더불어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원 확인이 된 경우 환수조치 합니다.


❍ 문의처: 태백시보건소☎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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