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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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퇴직 ·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xxx-xxx-xxxx(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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