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건설도급 분야 인세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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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도급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  등에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해당  규정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청에서  붙임의  홍보물  게시를  요청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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