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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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방법
보건소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타 유의사항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대해서만 지원가능
지원결정통지서 보건소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 급지원 불가

⚬구비서류
ㄱ. 난임시술 대상자(부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ㄷ.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ㄹ.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휴직기간 기재) 휴직 증명서(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 필수 기재
유급휴직자 : 휴직증명서1부, 급여명세서 1부.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 (2019.10.24.시행)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모든 신청자는(기지원자 포함)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조사 실시

참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온라인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보험료 확인 : ☎xxxx-xxxx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문의
※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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