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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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24개월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지원대상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 : 보건소 보건사업팀 (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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