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

본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2020년도  미해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1부.  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30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