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안내

본문

그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타지역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위해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 하오니

교회계와 신자분들께서는 철저히 준수하시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강화 방안

 대상 : 전국 교회

 적용기간 : 2020. 7. 10. 18~ 별도 해제 시

 주요내용

    -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핵심 방역수칙 의무적 준수

    - 모임 등 금지 : 정상예배는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소모임, 행사 금지

     - 위험행동 금지 :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와 단체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핵심 방역수칙 개정내용(요약)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시설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시설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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