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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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청년 추가고용 리플릿)를 참고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문의: 국번없이 1350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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