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양양 시내 한복판 속초시 땅 궁금증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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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군부대서 양양 땅과 교환 요구
분할 후 잔여지…양양군 희망 시 매각

【속초】속보=양양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속초시 소유 땅에 대한 의문(본보 지난 11일자 13면 보도)이 풀렸다.

시는 최근 전산화가 안 된 30년 전 관련 자료를 문서고에서 찾아내 매입 경위를 파악한 결과 해당토지는 1992년 속초시 영랑동에 위치한 군부대 휴양소 부지를 시립 테니스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군부대 부지와 시유지 맞교환을 목적으로 양양군 내 토지를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군부대측이 토지교환 조건으로 양양군 남문리에 위치한 땅을 대체부지로 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속초시는 군부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양양군 남문리 일대 10개 필지 8,017㎡의 토지를 매입한 뒤 군부대 휴양소 부지와 맞교환했다. 속초시 소유의 양양군 남문리 양양전통시장 인근 198㎡, 남문리 농기계대리점 인근 324㎡ 등 2개 필지 522㎡는 군부대와 토지 맞교환 과정에서 토지분할 후 남은 잔여지라는 것.

시는 이들 부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양양군에 빌려주고 임대료로 연간 530만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서고에서 당시 토지교환 관련 서류를 찾아내 정확한 토지 취득 사유를 알게 됐다”며 “양양군에서 매입 의사를 보이면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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