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청소년,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알바’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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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고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대상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도박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지난 17일 제정·시행됐다. 이번 고시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과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에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이 출입이 적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의 경우에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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