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올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본문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원주】원주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올해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날 시청 징수과와 각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 체납은 3,295대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9.5%인 19억7,8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건 체납의 경우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계일 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청 징수과((033)xxx-xxxx) 또는 교통행정과((033)xxx-xxxx)로 하면 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