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절감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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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17일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억9,000만원(3만 892건)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상반기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1·3·6·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각각 4.6%, 3.7%, 2.5%, 1.2%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0.75%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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