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의회 정례회 11일 개회 … 행정사무감사·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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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의회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35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차 본회의에서는 용준순·최이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군이 7년만 에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등이 포함된다.

또 군수가 제출한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을 의결한다.

군의 올 한해 사업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박영록 의장은 “제9대 홍천군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정 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이 군정에 잘 반영됐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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