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올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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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곳 대상…총 3억7,900만원 부과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다음달 중 '올해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1회씩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총 189곳이며, 부과금액은 3억7,900만원 상당이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강태호 시 건축과장은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원받음으로써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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