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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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만9,865건…6억 7,000만원 부과

◇강릉시청

강릉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865건 6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신청, 스마트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종헌 시 세정담당은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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