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전국 유일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지정 기준 삭제… 제도 활용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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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 가능한 특례
3년, 4천㏊ 한시적 특례로 해제면적 2.9% 그쳐
최소기준면적 삭제, 소규모 사업자 참여 기대 ↑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 농지규제 완화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지정 기준(1만평·3만㎡)이 삭제된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평(116ha)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철원군과 인제군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법적으로 보장 받은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제도 시행 후 3년간만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이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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