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뉴스] 양구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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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80% 이내, 경작자당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예정
【양구】양구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이번 보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침입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경작자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작물 소득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생육비율별로 40~80% 수준으로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
단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에서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해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읍·면 담당자와 생태산림과 직원, 피해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면적을 확정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피해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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