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9년도 생산실적 보고 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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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2019년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1.1.~1.31)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영업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장 소

11.21.()

2시간/2

 

(1) 10:30 ~ 12:30

(2) 14:00 ~ 16:00

 

12회 동일내용 진행

(선택참석 가능)

서울 강남구 논현1동 문화센터(5층 대강당)

11.22.()

제주 농어업인회관 별관(2층 회의실)

11.25.()

수원 평생학습관(대강당)

11.27.()

부산 여성가족개발원(국제회의장)

11.28.()

대구 도시철도공사(대강당)

11.29.()

원주 보건소(3층 중회의실)

12.3.()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공연장)

12.4.()

전주 국민연금공단(2층 국민홀)

12.5.()

오송 생명과학단지(후생관 대강당)

 

붙임   2019년도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설명회 계획 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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