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량 2부제 통제소 운영 및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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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통제소 운영 및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제소 위치 등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T.xxx-xxxx, xxx-xxxx)으로
문의 바랍니다.

[통제소 운영]
- 운영기간 및 시간 : 2. 10. ~ 2. 25./ 08:30 ~ 19:30
- 운영방법 : 2부제 차량 진입 제한, 주차장 및 우회도로 안내,안내도 배포 등
- 인력배치 : 단속공무원, 경찰관, 교통인력 등
- 통제소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
. 조직위 올림픽 수행 차량(차량에 랩핑이 됨.)
. 차량 2부제 제외차량 운행 허가증 부착 차량
. 장애인 차량 표식을 부착한 차량
. 올림픽업수수행 또는 공공업무 수행 표식 부착 차량
. 번호판이 "하", "허","호"인 렌트 카
. 결혼식(초대장 소지), 장례식 차량
. 강릉시 동 지역 소재 숙박업소을 예약 차량
. 유아(만6세 이하), 임산부, 거동 불편자를 태운 차량 : 동승 시에 한해 인정,
어린이집 등에 태워 주고돌아 올때는 사정을 말하면 통제소 통과 가능,
CCTV에 단속된 경우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2부제 단속]
- 단속기간 및 시간 : 2. 10. ~ 2. 25./ 08:30 ~ 19:30
- 단속방법 : 주정차금지구역에 설치된단속용 CCTV(53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5만원
- 부과 절차
. CCTV영상자료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발송 -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 의견진술 기한 : 15일
.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 4만원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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