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구인] 오전하차알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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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에위치한
로젠,한진택배에서..오전하차알바구합니다.
근무요일은..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고
근무시간..오전9시30분부터..대략12시까지(대기시간이..조금있습니다)
오래같이해주실분이셨으면..합니다.
xxx-xxxx-xxxx으로
연락주세요
[출처 :인제군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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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 지금은 양육비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위자료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물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간은 이혼으로부터 3년내에만 가능하니 이혼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당장 양육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연락처로 문의주시면…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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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님에게 먼저 유책사유가 발생하였기때문에 그 기간에 와이프 분께서 다른 이성이 있었다 하더라도별거 기간이었기에 양육비 요구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와이프분이 질문자님의 외도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더 문제가 될수있습니다.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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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쌍방 유책으로 ,,충분히 권리 주장가능합니다,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1.유책 사유와는 상관이 없이 양육비 청구 가능하고,,양육비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자녀 나이와 상대방 재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집니다,,2.오히려,,상간남 을 상대 로 위자려( 손해배상 청구)청구도 가능합니다,,▶현제로선 방법은 ,,소송을 통해 제대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배상 청구도 진행 하셔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혼자 섣불리 행동하거나,,판단 하지 마시고,,전문 변호사의 도움을…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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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충분히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며, 유책의 사유는 두분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가 이를 무시할 수 없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답변은 무료상담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신청은 아래의 무료상담 신청링크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드려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 드리며, 추천시 받은 콩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증 됩니다. 가사소송 무료상담 신청 : http://lawhansong.…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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