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계 업종별 차등 요구했지만…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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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경영계에선 임금 지불 여력을 고려해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실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줄곧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구분 적용 문제가 논의됐지만, 표결 끝에 반대 15표로 무산됐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1년(1865원) 대비 지난해(9860원) 428.7% 올랐는데,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은 73.7% 오르는 데 그쳤다. 5.8배 수준이다.
특히 경총은 업종별 지불 여력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5367만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 수준이었다. 또 중위임금(근로자 임금을 높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5.6%로, 금융·보험업(42.8%)과 제조업(56.7%)을 크게 밑돌았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할 경우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다. 임금을 적게 주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취업을 기피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결국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 높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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