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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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후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시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주민 수십명에게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하는 한편,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이목이 쏠린 이 사건 결과는 1·2심에서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가) 다수당인 새누리당 반대에도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최 전 의장의 의사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최 전 의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모두 무죄로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실제 참석 인원과 전자투표수에 차이가 있어 투표기기 결함이라고 보는 게 허위 명분을 급조한 거라고 보기 어렵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 거수투표를 한 것은 합리적 의사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1심 유죄의 주요 근거였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믿기 어렵다”라며 배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무죄 확정으로 김씨가 피고인인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 본류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의 근간인 성남도개공 설립과 관련한 김씨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각 사건 피고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류 사건은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결탁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31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 사건은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인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근거해 정 전 실장만을 대상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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