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쯔양 협박해 2억 갈취한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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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32)·김모(29)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해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김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전력이 없고, 송씨의 경우 초범”이라며 “각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하고 약 2억 1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갈취한 2억1600만원과 합의금 4000만원 총 2억5600만원을 쯔양에게 지급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김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일 유튜버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지막 해명'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A씨)가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1600만원 정도를 줬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9월 두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지난 4월 24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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