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 아파트 화재로 60대 3명 사망…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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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김정재 기자
지난 17일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60대 3명이 사망했다. 경찰도 소방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여성 A씨와 B씨, 남성 C씨 등 60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중상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8일 오전 모두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수를 사망 3명, 중상 20명, 경상 42명 등 65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인근 19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짜리 건물 1개 동으로 이뤄진 ‘나 홀로 아파트’다. 2014년 7월 준공돼 총 45세대 11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 1층은 기둥만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2~10층에만 주민들이 거주한다. 경찰은 사방이 개방돼 공기 유입이 많은 필로티 구조 때문에 불이 쉽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길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로 번지면서 큰 화재로 확산했다는 거다. 당시 현장에 주차된 차량 25대는 모두 불탔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그러나 불이 1층에서 발생해 대피가 쉽지 않았던 탓에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 아파트 주민 23명은 1층으로 빠져나갈 수 없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구조됐다.

18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계자 등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격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 시작"
경찰은 아파트 1층 주차장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CTV엔 주차장 천장의 한 지점에서 불이 나는 장면 등이 찍혔다고 한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신고자도 “아파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90년부터 지어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6층 이상 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엔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 2018년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2014년 준공 허가가 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철홍 대전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관련 법이 개정돼도 기존 건물엔 적용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필로티 구조 건물은 불이 나면 천장으로 불길이 치솟는 등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꼭 필요하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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