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지작사, 계엄 직전 예하부대 최루탄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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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2·3 내란 관여 정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기에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작년 11월 18∼22일께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육군 작전사령부인 지작사는 강원도 방위를 맡던 옛 제1야전군(1군)과 경기도·인천을 맡은 제3야전군(3군)가 합쳐진 조직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할로 두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지작사의 방위 지역에 포함돼 있다.
군인권센터 측에 따르면 지작사는 예하 모든 군단에 대해 무기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센터 측은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건 이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계엄 직전에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4성 장군이 합참 차장으로 보임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강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일정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수집한 것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고, 강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측은 최루성 수류탄 보유 현황 파악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전시 사단 군사경찰 부대는 포로 수집소 운영 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돼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만 관련 인가가 미반영돼 있어서 의견을 받고자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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