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영준 "대법 李파기환송 속도 이례적…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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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예전에도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또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때, 1·2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상은 기록을 볼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질문에도 “사실오인은 상고 이유가 안 되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울러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며 재판을 멈춘 각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헌법 84조에 ‘재판’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형사소송법 246조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소추주의가 있다. 결국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기소뿐 아니라 공소 수행(재판)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與 추진 재판 소원법에도 “기본적으로 찬성”
오 후보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 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게 하는 이 제도에 학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정한 헌법 명문을 위배하는 것”(송석준 의원)이라고 반박했지만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이 가진 입법권도 헌재에서 그 행사·불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판하고 있다”고 맞섰다. “제도 취지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사법적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온 법이라는 맥락이 있다”(박준태 의원)는 지적도 나왔으나,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 때문에 재판소원법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냐”(서영교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尹 구속취소엔 “원칙 따르지 않았다”
오 후보자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원칙을 따르지 않은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 “의사 결정 과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직무유기죄도 되는 것 아니냐”(박균택 민주당 의원)는 질의엔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엘리트·우리법 출신 우려…“특정 이념 없다”
오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31년간 법관 생활 중 10년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진짜 엘리트 코스만 밟았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엘리트 기득권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는 우려가 있었다. 오 후보자는 “항상 저 자신을 경계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후보자가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점을 언급하며 “특정 성향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송석준 의원)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법관 생활하면서 특정 정파 이념으로 사건 왜곡한 판결 한 적 없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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