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DT 발행사들, 헌법소원 예고…“풍랑 만난 배에서 교육부만 먼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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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능률협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그 지위가 낮아진 가운데, 교과서 발행 업체들은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와 교과서 발행·개발 업체들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DT를 교과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발행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AIDT 검정을 진행하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과서 발행 업체들에 심사가 중단됐다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냈다.
발행업체들은 조만간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2차 년도에 개발된 초등 5·6학년, 중2 교과서의 경우 심사 중 법안이 바뀌어 심사가 종료된 데 대해 소급 입법 적용에 대한 위헌소지 등 이유로 이달 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천재교육과 YBM 등은 첫해 개발된 초등 3·4학년, 중1의 교과서와 관련해 정부가 애초 추진한 전면 도입이 아닌 자율도입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손해를 봤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 4월 제기한 바 있다.

김영옥 기자
AIDT를 더 사용해보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학습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 등 교육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비용을 들여 AIDT를 개발했으나, 이번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정부가 국책 과제로 AIDT를 개발하자고 해 돈 한 푼 받지 않고 개발했는데, 같은 배를 타고 온 상황에서 풍랑이 몰아치자 교육부가 먼저 배에서 내린 꼴”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발행사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한 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5만~9만원 수준인 학생 1인당 연간 구독료(학교 부담분)가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용률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자료의 경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예산 지원 여부는 교육청 재량에 달려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교과서일 때는 정부에서 구독료를 50%가량 지원했지만, 교육 자료로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가 부담해야 할)구독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예산 지원이 없다면 현재 30% 수준인 사용률은 3%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허보욱 비상교육 콘텐츠컴퍼니 대표는 “교육자료로 전환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려면 예산뿐 아니라 AIDT 통합 포털 등 국가 시스템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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