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쯔양 갈취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法 “7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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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어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제역이 지급할 7500만원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출석 의무가 없는 민사소송인만큼 셋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판사도 선고에 대한 별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 협박이 계속되자 쯔양은 이후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생활 의혹 관련)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8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갈 등 혐의로 모두 1ㆍ2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구제역. 뉴시스
형사재판과 별개로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1차 변론에서 쯔양 측 변호사는 “공갈 협박 피해액과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비용 등을 합한 액수”라며 “광고 위약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쯔양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협박을 당할) 당시 심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많이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꼭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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