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최대 75% 지원"…필수의료 기피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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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성태 객원기자

의료사고 위험이 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국가로부터 의료사고 관련 배상 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받는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은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서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 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 378곳 중 보험 가입률은 17.5%(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불과하고 보상 한도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50억2500만원을 투입해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 10억원까지를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해 국가가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 병원이 부담하고, 초과 2억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당 25만원)를 지원한다. 기존 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동일 금액 환급도 가능하다.

의료계 안팎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해 분만·고난도·고위험 소아 환자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고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상과 원인 조사를 분리하고, 의료 기관이 공적보상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외과 전공의는 "보험 확대가 오히려 전공의에게 책임을 따지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비용 지원보다는 공적 배상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의료기관의 가입을 독려해 오는 12월부터 보험 효력이 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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