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혐의’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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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 주위에서 팻말 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씨에게 27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범행은 오세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자 팻말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줬다고 문제 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시위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광고물 등의 설치·게시를 금지한다'는 당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이라 보고, 2020년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을 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이들 재판도 약 3년간 중단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유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씨 등 피고인들에 대해 6개월~2년 2개월의 징역형 및 300만~7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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