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단독] 경기필, 단원 3분의1 무더기 징계…“출퇴근 조작, 무단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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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 사진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 단원 3분의 1 가량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출퇴근 시간을 다른 사람이 기록하거나 무단으로 조퇴하는 등 수시로 복무 규정을 어겨온 일이 내·외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아트센터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필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단원 34명을 징계했다. 현직 단원 98명의 34.7%가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경기필은 경기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3명은 복무 위반(취업규정 제6·18조,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3·27조 등)을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경기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내부 감찰·조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A노무법인에서 실시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단원들의 근태를 점검했다. 특히 A법인은 출퇴근 전산 기록과 CCTV 영상, 경기아트센터 주차장 차량 입출차 기록, 기록 이상자들에 대한 소명까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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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월 경기필 단원들에게 내려진 징계 내역.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출퇴근 대리타각(타인이 대신하여 기록·서명하는 행위), 무단 조퇴 등이 반복된 15명은 정직 1~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다.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중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비슷한 사안이지만 위반 정도가 약한 18명은 견책, 감봉 1~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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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필 단원이 저지른 성폭력 사안에 대한 인지 경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파면된 단원(1명)도 있었다. 해당 단원의 성폭력 사안은 지난해 5월에 발생했지만 경기필은 1년 넘게 사안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필 측은 징계 경위에 대해 조 의원실에 “처분자의 법정구속(2025년 6월 18일)에 따른 무단결근이 경기필 감사실에 제보(6월 23일)되며 사건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음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오케스트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음악계 관계자는 “단원들의 근무 태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다, 다른 연주·공연 단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보니 이 일을 계기로 꽤 많은 오케스트라에 ‘경계령’이 내려졌다”며 “단원들은 연습이 잡혀있지 않거나 외부 활동이 있으면 굳이 기관이 정한 연습실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연주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사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에서 방치된 조직 관리 관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개별 단체의 일회성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 전반에서 복무관리 등 공적 책임을 점검하고 더 좋은 연주로 국민 앞에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필 단원들의 직급별 평균 월급(세금 공제 전 기준, 각종 수당 제외)은 341만6677원(예능 5급)~672만4500원(예능 1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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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필은 "이번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필 제공

경기필 관계자는 “인사 처분 과정에서 나타난 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제 도입, 출입 시 지문 등록 등 디지털 기록 관리, 자발적인 성실근무 서약 등의 혁신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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