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대통령 편 아니면 죄인 되는 세상…정말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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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열람 등을 마친 뒤 오후 4시쯤 경찰서를 나와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횟수를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오늘 조사가 꼭 필요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숙한테 일어난 일들은 자유대한민국, 소위 우리가 믿고 있었던 자유대한민국에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세상이 됐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제가 고발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이 있느냐”며 반발하기도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45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서는 기자들에게 “그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경찰을 보면 안심하고 든든했는데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찰을 보면 공포를 느낀다”며 “나를 잡아가둘 수 있겠구나,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런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경찰서 출석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뉴스1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요구권·소환권 등 직권을 행사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남용죄 고발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3차 조사에서는 특별히 조사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불필요하게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7분쯤 SNS을 통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종료를 알리며 “소요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서를 등사 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서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율은 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을 수 없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3차 조사에 앞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불법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경찰 수사 루틴(정해진 절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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