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50원 초코파이 절도'에 검찰,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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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총 1050원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이러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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