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서 5.4억 수표…보관함서 봉투 꺼낸 20대 여성,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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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범죄 수익금 5억여원을 수거해 조직에 건네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범죄 수익금 5억4000만원을 물품보관함에서 꺼내 옮기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서울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맡겨놓고 이용 가능 기간이 지났음에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이후 며칠 뒤 A씨는 물품보관함을 다시 찾았고, 마침 현장에 있던 물품보관함 관리 직원은 A씨가 꺼낸 봉투를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봉투에 관해 물었다. 이에 A씨는 "서류를 챙겼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 확인 결과 A씨가 꺼낸 봉투에는 5억4000만원짜리 수표 한장이 들어 있었다. 경찰이 돈의 출처를 묻자 A씨는 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돈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경찰은 체포될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계속 저항하는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연락책과 전달책, 수거책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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