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픈AI, 독일서 노래 저작권 소송 패소…“가사 저장·출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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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오픈AI가 독일 노래 가사를 챗GPT 학습에 활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법적 판결로 이어진 사례다.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에 해당 가사를 저장하거나 챗GPT의 답변으로 출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 내역 및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오픈AI는 학습 과정에서의 가사 활용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챗GPT의 작동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사를 허가없이 보관하고 필요할 때 그대로 활용한 것은 ‘무단 복제 및 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GEMA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없이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독일 대표 히트곡 9곡 가사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픈AI와 구글 등 주요 생성형 AI 기업들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 글, 언론 기사 등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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