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성전환 선수들, 올림픽 출전 막는다…IOC 규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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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복싱 66㎏급 결승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이만 칼리프(왼쪽). [AP=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BBC는 11일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까지는 출전 선수의 성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정책을 공개할 것”이라며 “성전환 선수들의 여성 종목 출전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여성 스포츠 보호’가 핵심 공약이었던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의 의지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짐바브웨 수영 국가대표 출신으로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딴 그는 지난 3월 위원장 당선 직후 “성별 관련 국제대회 출전 자격 규정이 모호하다.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여성 선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관련해 제인 손턴 IOC 의과학 국장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손턴 국장은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는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 등) 인위적 방법으로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더라도 생리학적 이점을 누린다”며 “특히 남성으로 사춘기를 보낸 경우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여성에 비해 근력과 골밀도, 심폐지구력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이 차이는 후천적 노력으로 상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보도를 맡은 디애슬레틱은 이와 관련해 “성전환 여성 선수의 출전 자격을 테스토스테론 수치로만 판단하던 기존 IOC 가이드라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신재민 기자
성별 논란은 최근 국제 스포츠계의 핫 이슈다. 성전환자뿐 아니라, 남성 염색체(XY)를 가졌거나 일반 여성보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은 이른바 성발달차이(DSD) 선수가 여성 종목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우승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 금메달리스트 이만 칼리프(알제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칼리프의 16강전 상대였던 안젤라 카리니(이탈리아)가 칼리프의 펀치 두 방에 코뼈가 부러져 46초 만에 기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칼리프는 앞서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려다 ‘XY 염색체 보유자’라는 이유로 국제복싱연맹(IBA)으로부터 실격을 당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계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인권 중시 목소리가 거셌던 데다, 호르몬 수치보다는 스스로 판단하는 성 정체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올바름’ 분위기까지 번지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정작 칼리프의 월등한 경기력과 이로 인한 논란이 확산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공정성을 흔드는 수준의 인권 보호는 오히려 올림픽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국제수영연맹(WA), 국제육상연맹(IAAF) 등이 성전환 선수에 대해 자격 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DSD 선수의 경우 아직 IOC가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IOC의 성별 기준 강화 움직임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 선수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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