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송환 53명 구속기소…기업형 보이스피싱으로 94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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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지난달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5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현우 부장검사)은 12일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중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다.

이들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조선족 A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은 200여 명 규모로 파악됐다. 총책부터 하부총책, 실장, 상·하급팀장, 피싱팀 등 조직을 갖췄다. 이 중 피싱팀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운영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까지 다양했다.

로맨스스캠 사기로는 27억 3000만원을 챙겼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딥페이크 사진과 여성 조직원 목소리로 남성을 현혹한 뒤 “만나려면 사이트 인증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신용카드 발급 중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검사를 사칭해서는 60억 1000만원,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유인해 가짜 코인을 지급해서는 4억 7000만원을 가로챘다.

가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분으로 인근 상점에 대규모 발주를 넣을 것처럼 접근,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으로는 1억8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죄 수익 약 4억2000만원을 추가로 규명했다. 총책 A씨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지인 다수가 이 조직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1명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다단계 모집’ 정황도 확인됐다.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던 조직원이 국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는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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