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연달아 기각…내란특검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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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확보만 남겨둔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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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에도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장 심사에서 계엄 이후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답변에 참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각 사유 검토한 후에 내부 논의 거쳐서 향후 처리 방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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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내란 특검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 남짓 남았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끝으로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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