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식 잃은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징역 8년→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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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어 의식을 잃고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인 콘텐트를 통해 방송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영리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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