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틀만에 퇴사한 직원에…"180만원 물어내라" 청구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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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대형 치과에서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을 대상으로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근무했던 A씨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한 치과에 취업한 A씨는막상 출근하고 보니 면접 당시 설명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 게다가 새벽 근무를 해야 했고, 실수가 있으면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A씨가 퇴사 예정일 최소 한 달 전 이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정 월급의 절반인 180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가 이틀간 일한 임금은 25만원인데 그 이상을 달라고 한 것이다.
치과는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A씨에게 작성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퇴사 한 달 전 고지하지 않으면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씨가 "일을 그만둔 게 치과에 어떤 손해를 끼쳤냐"고 묻자,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돼 있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이를 어긴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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