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신고도 포상금 상한선 폐지…밀가루 담합 신고했다면 포상금만 6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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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폐지된다. 과징금의 최대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담합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적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담합 등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을 없내는 내용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스1
기존에는 포상금이 담합 등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30억원에서 1억원까지로 제한됐다. 포상금 산정도 과징금 규모별로 1~20%의 차등 요율을 적용해 계산돼 대형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때문에 신고자가 감수해야 하는 실직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지급 기준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단순화했다. 예를 들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된 담합 사건의 신고자는 현행 제도상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공정위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포상금은 671억원에 달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시기는 조정된다. 현재는 공정위 의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처음 납부될 때 기본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과징금이 취소나 감액 등으로 발생하는 환수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으로 내부고발 유인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합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상승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은밀히 이뤄져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 공정위가 담합을 자진신고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는 까닭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큰 규모의 조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으면 범죄 억제ㆍ예방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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