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서 없고, 출근 안하고…가짜 직장건보 9202명, AI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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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은퇴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건강보험료이다. 이걸 줄이려고 ‘가짜 직장인’으로 올렸다가는 큰코다친다. 건강보험공단이 잡아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가산금을 물린다.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 지인이나 가족 사업장 근로자로 올리는 것이다.

A씨는 배우자 소유 빌딩(임대사업장)에 월급 100만원의 근로자로 올려 직장 건보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 건보공단이 수상히 여겨 조사했다.

그 사업장의 사무실이 없고 근로 계약서가 없었다. 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A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소하고 ‘가짜 직장인 기간’에 해당하는 지역 건보료 4200만원(①)을 소급해 부과하고, 직장 보험료 280만원(②)은 돌려줬다. 이 차액(①-②,3920만원)의 10%인 390만원을 가산금으로 물렸다.

직장인은 대개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다 재산에도 낸다. 퇴직하면 직장인 시절의 건보료(본인부담분)가 지역 건보료보다 낮으면 그걸 낼 수 있다(임의계속가입). 3년간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2023~2025년 9202명을 적발해 666억원의 지역 건보료를 소급해서 부과했다.

건보공단은 ‘가짜 탐지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 10여 가지의 가짜 유형을 학습시켜 의심 사례를 찾아낸다. AI가 선정한 의심 사례를 조사했더니 90.9%가 가짜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가족 사업장 취업 여부,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건보료 신고 패턴 등을 주로 따진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 근무 형태나 근로 시간 설명이 일치하는지도 눈여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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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현황 주요 가짜 직장인 사례 그래픽 이미지.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B씨는 퇴직 후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자 배우자 사무소에 월급 60만원짜리 근로자로 올렸다. 연금·금융 등의 소득이 연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건보공단은 B씨가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 퇴직자로 분류했다.

직장 건보 가입자가 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그렇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가짜 직장인 기간의 지역 건보료 1100만원, 가산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건보료 150만원은 돌려줬다.

지인 사업장을 악용하기도 한다.
C씨는 지인의 법인에 월급 30만원의 근로자로 올렸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이 없었다. 지역 건보료 1200만원, 가산금 11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보험료 74만원은 돌려줬다.

건보공단은 “가짜 직장인이 가족·지인 회사를 이용하고 서류상으로 근로자라고 신고하는 식으로 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며 “적발한 게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건보공단은 인공지능 탐지 모델을 점점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가짜 직장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가짜 직장인으로 올려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10%에서 40%로 네 배로 올렸다. 오는 11월 하순에 시행한다.

가짜 직장인 적발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2020년 915건,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 2024년 399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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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건보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정상적 가입자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게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허위 직장 가입 행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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