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 캐리어 사건’ 조재복, 첫 공판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

본문

btdca767ad2522cd5e7796ad419946bf1e.jpg

대구경찰청은'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존속 살해,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씨는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의 존속 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으나, 조씨는 “때린 건 맞지만 진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아내가 장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앞서 재판부에 3차례 제출한 반성문에도 “장모를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또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A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홈캠은 강아지 3마리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그의 아내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btcbbf68f52e3fdc1dcdb87269871ae1b5.jpg

지난 3월 18일 조재복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앞서 지난 3월 31일 오전 경찰에 “대구 신천에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캐리어 안에는 여성 시신이 있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했다. 조씨와 아내 A씨는 이날 오후 9시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18일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장모가 숨지자, A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신천변에 유기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남편에 이끌려 시체 유기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장모가 사망한 뒤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예비부검한 결과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밝혀졌다.

bt355310eaabd5da65fd46e1a81a495b9d.jpg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조재복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뉴스1

대구지검은 지난달 28일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A씨의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석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송치 당시에도 조씨에 의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따라서 A씨는 조씨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형법 제12조에 따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4,20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