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공제·분리과세 ‘국민성장펀드’ 3주간 판매…가입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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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금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이 22일 출시된다. 올해 국민 대상 모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오는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확인증명서 지참 필수…첫 2주 ‘서민 전용’ 물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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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투자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다.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가입 이듬해에 투자금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의 공제율로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9%)도 적용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지난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일반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사이트, 세무서에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출시 첫 2주간(다음 달 4일까지) 전체 판매분의 20%(1200억원)를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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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폐쇄형·고위험 상품…투자 시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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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5년간 총 150조원 중 3조원(매년 6000억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집한다. 국민 모금액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나라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투자금 등을 합산해 총 10개의 첨단전략사업 관련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 재정으로 국민투자금의 20% 수준까지 감당한다. 다만 개인별 손실액 전체가 아닌, 국민투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20%까지만 보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이 상품은 가입 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 결혼, 주택 마련 등 단기 자금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들과 합쳐서 최대 25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만큼 추가 혜택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기술특례기업 등에 투자해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 적합하다고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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